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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성립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02 1,132회 0건

본문

2007-03-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에서 철근소장이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 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이번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 하겠됐습니다.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산재를 하려고 하는데 원청
> 사무실에 보고(20일이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요양신청서"를
>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 수술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될시 현재 1개월이 지나 "요양
> 신청지연사유서"를 작성해야겠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와 접수는
> 복지공단,노동부 어디에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나이가 들어 자연히 생기거나 자연발생적인 퇴화로 인한 병(퇴행성 질환 등)과 본래 가지고 있는
병(지병)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나,

최근에는 관련 업무가 퇴행 및 지병을 촉진시켜 악화된 경우라면 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판례
라고 합니다.

또한, 1895번에 강일원님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네요.
-- 강일원님 글 시작 --
퇴행성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됩니다. 개인의 노화에 의한 질환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받으라고
말씀하세요.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7&dir_id=709&eid=R9uJYufw1/O+STYsiP8dH9KyiTxs29MZ&qb=xfDH4Ly6wfrIrw==

근로자가 본래 퇴행성 질환이 있다고 해도 사고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는 판례가 있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section_id2=&office_id=055&article_id=0000036774
-- 강일원님 글 끝 --


2. '요양신청지연사유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 있습니다.
접수도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하셔야 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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