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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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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3-02    1,1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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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1915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구요...
원청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실시를 한 것도
원청업체처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 현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산재처리로 노동부에서 현장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03-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한지는 한 5일 됬구요, 협력업체 작업일보에는 이름이 올라오지않았습니다. 신규교육을 미실시 한 상태에서 퇴행성이라구 나오긴 했는데
> 디스크및 요추염좌가 나타났습니다, 어찌해야하지요??
> 원청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벌을 받나요.
> 벌금이 하도업체에서 나오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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