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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8 작성일07-03-05 912회 0건

본문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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