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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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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3-05    1,0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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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재차 보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7-03-0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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