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이해가 안되요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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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 하나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가세는 다 뺴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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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덯게 되나요?"
> 계상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초과할수 있나요?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초과에 대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초과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조금 초과한 상태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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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져 업체나 꿈꿀 수 있는 안전 파워~~
> 소규모에선...그져..ㅠㅠㅠ
> 현제 아파트 공사 3개동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워낙 초보다 보니...공단에서 현제 점검 나온단 말에 가슴이 뛰는...ㅠ
>
> 현장에서 작성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는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 거짐다 기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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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25만원?ㅋ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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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
> 25만원?ㅋ
>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ㅠㅠ 역시나...안되겠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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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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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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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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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2007-03-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할려고 합니다..
> 당초신고시 동일하게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재직증명서와
> 자격증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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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재차 보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7-03-0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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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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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질문이요
퇴행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1915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구요...
원청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실시를 한 것도
원청업체처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 현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산재처리로 노동부에서 현장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03-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한지는 한 5일 됬구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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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성립여부
2007-03-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에서 철근소장이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 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이번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 하겠됐습니다.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산재를 하려고 하는데 원청
> 사무실에 보고(20일이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요양신청서"를
>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 수술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될시 현재 1개월이 지나 "요양
> 신청지연사유서"를 작성해야겠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와 접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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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양식은 있는데
>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은 없네요 가지신분
>
>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단기의 자체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3)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6)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2.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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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궁금합니다
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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