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이해가 안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07 1.7k 0

본문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3.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 A : 이해가 안되요

2007-03-07,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 147억 2천(부가세포함)만원인데요 특수기타건설공사구요 > 부가뺕가격은 133억81,818천원이구요 >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되요? > 그리고 계산 한다음 정산 할때 부가가치세는 다 뺴나요? > 안전모 안전화 구입때도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 영 모르게써요..? > 머리가 좀 오래 되서....요.. > 부탁스림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



07-03-07 · 1.7k · 0
A : 다시 하나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가세는 다 뺴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07-03-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이상을 사용 했을때는 어덯게 되나요?" > 계상 안전관리비를 얼마나 초과할수 있나요?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초과에 대한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초과하여 주지는 않겠지요. 조금 초과한 상태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07-03-05 · 1.4k · 0
A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이져 업체나 꿈꿀 수 있는 안전 파워~~ > 소규모에선...그져..ㅠㅠㅠ > 현제 아파트 공사 3개동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워낙 초보다 보니...공단에서 현제 점검 나온단 말에 가슴이 뛰는...ㅠ > > 현장에서 작성하고 구비해야할 서류는 검색으로 찾아보았으나... > 거짐다 기본 ....정말...



07-03-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25만원?ㅋ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07-03-0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7-03-0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한 후 직원간 회식을 했을때...회식비 역시 안관비로 적용 가능한지요....어느정도 인정가능 범위내에서 가능할것도 같은데...ㅠ > > 25만원 정도....가능할까요????ㅠㅠ > > 25만원?ㅋ > 잘 모르는데요....당욘히 안되욬 > 상차림정도만 되죠 우산이나 수건선풀같은건 되는데요 ㅠㅠ 역시나...안되겠죠~???ㅠㅠㅠㅠㅠ



07-03-05 · 1.4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7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



07-03-05 · 1.8k · 0
A : 신호수 인건비

2007-03-05,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05, "초..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 >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 > >...



07-03-05 · 2k · 0
A : 관리책임자 변경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2007-03-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를 노동부에 할려고 합니다.. > 당초신고시 동일하게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와 재직증명서와 > 자격증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가요....



07-03-05 · 1.2k · 0
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에 관하여

말씀하신대로 재차 보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7-03-05,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원래 2월말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되었는데 앞으로 또 더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시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재차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제 생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07-03-05 · 1.3k · 0
A : 작업환경측정비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타법 적용에 의해 작업환경측정을 하였고 B/P가 제조업으로 별도의 산재보험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측정비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3-02, "바람돌이__"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 2. 현장 BP장을 하도급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부 등에는 제조업체 명의로 별도로 산재보험승인을 받았구요.. 그런데 위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씩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도 1년에 1회 이상...



07-03-03 · 2.6k · 0
A : 급질문이요

퇴행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1915번의 답변을 참조하시구요... 원청만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가 실시를 한 것도 원청업체처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했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로 인해 현장을 나오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산재처리로 노동부에서 현장에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7-03-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한지는 한 5일 됬구요, 협...



07-03-02 · 1.5k · 0
A : 산재성립여부

2007-03-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에서 철근소장이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 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이번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 하겠됐습니다.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산재를 하려고 하는데 원청 > 사무실에 보고(20일이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요양신청서"를 >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 수술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될시 현재 1개월이 지나 "요양 > 신청지연사유서"를 작성해야겠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와 접수는 ...



07-03-02 · 1.5k · 0
A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 좀 부탁드립니다.

2007-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른 양식은 있는데 > > 전단기 자체검사 양식은 없네요 가지신분 > >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단기의 자체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호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3) 슬라이드 기능의 이상유무 4)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6) 배선·개폐기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2. 따...



07-03-02 · 1.2k · 0
A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궁금합니다

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07-03-01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