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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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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안전    07-03-05    9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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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호수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현장 외부가 아닌...토공사시 현장내부에서 많은 D/T와 근로자간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지요~?
그리고 현장이다보니 전담이 힘이들어 이것저것 하긴하는데 많약 오전에는 신호수 오후에는 일반용역 일을 했다면 오전시간에 대해서 시간산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_ _)

참고로 전 현장에서는 현장내 사토반출시 신호수에 대해서 정산하였으나 아무런 지적이 없어서....혹시나 해서...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역시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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