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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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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다시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05 1.6k 0

본문

2007-03-05,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가세는 다 뺴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예을 들어 상기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비의 70%에 1.88% 등의 요율 적용시 총공사비란 V.A.T를 포함해야
합니다.



2.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379 페이지
Q & A 목록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07-03-12 · 1.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07-03-09 · 1.6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뭔 소리래요?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07-03-08 · 1.2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 소리래요? >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필요하다면 지급하세요! 규모가 적은회사가 많지요! 감리원수가 적지않은가요? 안전제일^^...



07-03-08 · 1.1k · 0
A :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영수로 함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일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 감리단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제출하니까. > 감독관이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 영수함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해 오라고 합니다. > >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받은적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청구내역을 올리면 기성에서 통장으로 > 입금시켜 주는데. > 그러면 업체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가라로 ...



07-03-10 · 1.2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기법위주로 보더군요~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07-03-08 · 1.1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이 아니라 노동부점검 아닌가여? 요즘 해빙기 노동부 점검나오던데.. 만약 노동부 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 잘 해 놓으시고..정기,신규,특별안전교육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출력일보랑 되도록이면 인원 맞쳐...



07-03-08 · 1.3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6k · 0
A : 신고 서류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무재해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까지는 할줄 알겠는데 > 나머지 안전관리자가 또 신고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3-08 · 1.3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소장님에게 공사간판을 안전간판으로 대체하면 노동부점검 시 100% 걸려서 벌금 문다고 말씀드리고 산안...



07-03-08 · 1.4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



07-03-08 · 1.5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8k · 0
A : 관로공사 가시설 문의

2007-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 > 설계에 터파기시 가시설(판넬식) 설치 구간과, 자연터파기 구간이 있습니다. > > 자연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 > 방지하고저 가시설을 설치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지.. > > 그리고 자연터파기 구간마을도로를 컷팅 및 수직터파기하여(좁아서 > > 구배를 줄 수 없음) 컷팅한 터파기부분에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 > 수평으로 철재 보강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07-03-0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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