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적나라하게 작성일07-03-08 1.5k 0

본문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한도 가지고 계신분이고...
그런데 스탭인 안전관리자분께 그런 업무지시를 하셨군요.
ㅎㅎ 대부분의 현장이 그러는게 암울한 현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업무지시 같습니다.

과연 안전관리비란 항목을 기업의 이익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할 날이 언제쯤 올지......

좀 매정할수도 있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관리자에게 무능함을 얘기하거나 책임전가 이런걸 대비해서 소장의 업무지시내용을 녹취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나을듯 합니다. 만약 안전국민님께서 빡돌게 되면 아마도 써먹을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좀 실현가능성이 없긴하지만 ㅋ

1. 우선 공사간판에 관한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이 최근일자에 개정되어 고시되었으므로 확인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쳐다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적어도 5번이상만 정독하시면, 애매모호한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왠만한건 구분이 다 될듯 합니다.
-> 과연 공사간판이 어떤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인지 고민해보시고요.

2. 신호수의 경우 현장공간이든 현장외부공간이든 당해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공사중에 행해지는 신호, 유도담당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퇴근후 회식이 있어서...전이만 ㅋ
나중에 아는부분 안에서 더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Q & A

Q & A 목록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07-03-12 · 1.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07-03-09 · 1.6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뭔 소리래요?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07-03-08 · 1.2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 소리래요? >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필요하다면 지급하세요! 규모가 적은회사가 많지요! 감리원수가 적지않은가요? 안전제일^^...



07-03-08 · 1.1k · 0
A :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영수로 함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일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 감리단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제출하니까. > 감독관이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 영수함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해 오라고 합니다. > >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받은적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청구내역을 올리면 기성에서 통장으로 > 입금시켜 주는데. > 그러면 업체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가라로 ...



07-03-10 · 1.2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기법위주로 보더군요~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07-03-08 · 1.1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이 아니라 노동부점검 아닌가여? 요즘 해빙기 노동부 점검나오던데.. 만약 노동부 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 잘 해 놓으시고..정기,신규,특별안전교육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출력일보랑 되도록이면 인원 맞쳐...



07-03-08 · 1.3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6k · 0
A : 신고 서류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무재해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까지는 할줄 알겠는데 > 나머지 안전관리자가 또 신고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3-08 · 1.3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소장님에게 공사간판을 안전간판으로 대체하면 노동부점검 시 100% 걸려서 벌금 문다고 말씀드리고 산안...



07-03-08 · 1.4k · 0
▶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



07-03-08 · 1.5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7k · 0
A : 관로공사 가시설 문의

2007-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 > 설계에 터파기시 가시설(판넬식) 설치 구간과, 자연터파기 구간이 있습니다. > > 자연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 > 방지하고저 가시설을 설치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지.. > > 그리고 자연터파기 구간마을도로를 컷팅 및 수직터파기하여(좁아서 > > 구배를 줄 수 없음) 컷팅한 터파기부분에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 > 수평으로 철재 보강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07-03-07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