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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3-08 1,344회 0건

본문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명확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에 의한 T/C 및 건설용리프트 등의 완성검사·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도 가능합니다. 각층에 설치되는 안전문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물론, 공사설계내역에 상기 내역이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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