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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페이지 정보

궁금한 사람 작성일07-03-07 1,042회 0건

본문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명확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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