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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리고요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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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12    9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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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 이에요?
> 그리고 공사 안내도는요? 에매한거 같아서요..
> 산업2안전 보건법 봐도 안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와 '공사안내도' 이러한 것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 등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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