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그리고요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3-12 1.2k 0

본문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되나요?
> 안전관리비 대상 금액 이에요?
> 그리고 공사 안내도는요? 에매한거 같아서요..
> 산업2안전 보건법 봐도 안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공사안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와 '공사안내도' 이러한 것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 등을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궁굼한것이요

2007-03-12,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교통 표시에서 위험 삼각형에 빨간색 태두리에 위험이라고 써 져 있는거여...안전관리비 대상 금액인가요ㅕ? > 천천히 이런것도 대상금액에 포함인가여? > 아닌거 같은데 주위에서 된다고 하네요 > 그리고 공사전 300M 입니다도 포함 안되죠? > 안전관리비에 포함될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안전관리비로...



07-03-12 · 1.2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시 협력업체별로 전부 지정을 해야되는지?

2007-03-12, "안전제일입니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협력업체가 3개정도여서 3개사 전부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 업체만 선임해도 되는지 애매하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할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동일인원수(회사측,근로자측)를 구성하여 노동관서에 1명 위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문의 하세요!



07-03-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7-03-09,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 계약이 시공사와 계약이 체결된 > > 것이 아니고 발주처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 > > 비용과 호이스트 무인호출기 및 안전문 임대료 등을 시공사의 > >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등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 같군요...좋은 답변을 지송 ㅜㅜ



07-03-10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2007-03-0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해빙기 점검을 받는데... > 안전관리비 부분에서 당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 경광등 및 라바콘 강관 파이프 등을 사용하였는데, > 이것들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입니다. > 이것들에 대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규정같은것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



07-03-09 · 1.6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뭔 소리래요?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07-03-08 · 1.2k · 0
A : 간단한 질문이요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 소리래요? > 2007-03-08, "안전국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감리한테 봏구 지급 헤야 되요? 필요하다면 지급하세요! 규모가 적은회사가 많지요! 감리원수가 적지않은가요? 안전제일^^...



07-03-08 · 1.1k · 0
A :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고 영수로 함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일이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7-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 감리단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을 제출하니까. > 감독관이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올리는것이 아니라 > 영수함으로 올려야 한다고 다시해 오라고 합니다. > > 여태까지 한번도 지적받은적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청구내역을 올리면 기성에서 통장으로 > 입금시켜 주는데. > 그러면 업체에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가라로 ...



07-03-10 · 1.2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건기법위주로 보더군요~ 안전관리계획서,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준비하시고요 그외 교육관련일지 및 안전 기본서류 준비하세요~



07-03-08 · 1.1k · 0
A : 도와주세요~!!!!

2007-03-08,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이번 해빙기 점검관련 관할구청에서 > > 점검을 나온다고 하네요... >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 안전보건법이 아닌 건기법을 보는건지... > >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이 아니라 노동부점검 아닌가여? 요즘 해빙기 노동부 점검나오던데.. 만약 노동부 점검이라면 안전관리비 잘 해 놓으시고..정기,신규,특별안전교육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출력일보랑 되도록이면 인원 맞쳐...



07-03-08 · 1.3k · 0
A : 이월된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8, "궁금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 저희 현장이 협력업체가 60개가 넘다보니 안전관리비를 매달 > 소급하지 못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 문제는 2006년11월 정산 날에 협력업체에서 2005년 11월 및 기타 > 몇 개월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증빙처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사용한 증빙이 확실하다 인정이 되면 그 기한이 지났다 > 하더라도 정산하여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꾸 감독에서 이 문제로 딴지를 걸어와 미...



07-03-08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2007-03-08,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비가 221억원인데 세부내역으로 토목 94억원, 건축 14억원, 기계 113억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해야됩니다... 더 묻지 마세요.



07-03-08 · 1.6k · 0
A : 신고 서류

현장 실무 적용시 만들어 놓아야 할 서류 및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검색엔진에서 '제목+내용'으로 하고 '실무적인'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0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파기 현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 무재해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까지는 할줄 알겠는데 > 나머지 안전관리자가 또 신고해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07-03-08 · 1.3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소장님에게 공사간판을 안전간판으로 대체하면 노동부점검 시 100% 걸려서 벌금 문다고 말씀드리고 산안...



07-03-08 · 1.4k · 0
A : 담변감사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요

2007-03-08, "안전민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이가 자꾸 공사간판을 어터케든 안전 간판으로 관리비 퉁치라고 하는데요.. > 어찌 해야 되요? > 공사간판하고 안전간판의 구분을 알려 주세요 > 또 신호수관련이요 > 전에 아파트 공사 였는데요 현장 외의 신호수는 관리비 포함이 안됬는대요 > 여긴 거의 토목 공사여서... 현장 안인지 외인지 어트게 구분 해요.. > 감사합니다.. > 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장소장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겠군요. 또 안전관리비의 집행권...



07-03-08 · 1.5k · 0
A :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내역에 따른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7-03-07, "궁금한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발주처 : (주)대한산업건설이고 시공사 : (주)대한건설일 > >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는 법인이 다른 자체공사현장임. > > 이럴경우, 시공사 현장에 설치되는 장비 중 타워크레인과 > > 호이스트(리프트)에 대해서 완성검사 비용 및 호이스트 무인호출기와 > > 안전문 임대료를 시공사인 (주)대한건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비로 > > 정산을 할수 있는지 정말 궁급합니다. > > 경력이 있는 여타 안전관리자분들의 의견인 서로 상의해서... > ...



07-03-08 · 1.7k · 0
A : 관로공사 가시설 문의

2007-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로공사 현장입니다. > > 설계에 터파기시 가시설(판넬식) 설치 구간과, 자연터파기 구간이 있습니다. > > 자연터파기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붕괴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 > 방지하고저 가시설을 설치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 지.. > > 그리고 자연터파기 구간마을도로를 컷팅 및 수직터파기하여(좁아서 > > 구배를 줄 수 없음) 컷팅한 터파기부분에 붕괴방지를 목적으로 > > 수평으로 철재 보강을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



07-03-07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