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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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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7-03-13 1,623회 0건

본문

원청사에서 총공사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인수를 선임했다면 협력업체는 20억원이상의 계약공사에 한하여 관리책임자만 선임하면 됩니다.

ex) 1. 원도급사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 공사일경우 원도급사 안전관리자 2인 선임.
2. 원도급사 1인만 선임할경우에는 협력업체(공사급액 300억원으로 가정)에서 1인선임하여 총2인선임.
(협력업체에서 선임할경우는 협력사 공사금액(300억원)에서 총공사금액 1000억원을 빼면 원도급사 선임인원수(700억원) 1인 선임..



2007-03-13, "ㅜ.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13, "김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엡체가 72억에 계약하였는데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요
>
> 협력업체도 120억 건축공사면 해야될것같구요.
> 토목 150억이상
> 또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일때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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