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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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7-03-14 1,3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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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떠오르는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에 의하면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여기서 규정하는 작성비용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시 그 비용도 해당된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제본비 등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다면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7번 자료인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참조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므로
통합작성시 적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 에 의하면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여기서 규정하는 작성비용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시 그 비용도 해당된다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복사,제본비 등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만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 작성한다면 비용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 안전자료 > 기타자료 157번 자료인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참조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므로
통합작성시 적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