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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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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초초보안전인~ㅠ 07-03-16 1,3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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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6,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3-16,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 >
> >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 >
> >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저는 일단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어도 몇개월은 일할 하청 직원 및 저희 원청 직원들을 검진을 시키려 하는데...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
>
> 일용직 및 장기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일반건강진단 입사후 1년이내에 받아야 함으로 일용직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음...회사 소속이 아닌 일용직은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다는 말이신거 같은데...현제 현장이 토공사 중이고 발파작업과 옹벽작업이 한창입니다.. 토목에서 발파 및 옹벽공(철근,형틀)다 각각의 두 업체한테 하도를 준건데....음...쫌...애메...하네요...그전에 받은게 있으면 굳이 안시켜도 되고 실제 소속이 아니면 안시키는게 좋다는 말인데...
근데 아파트 공사에 골조 들어오면 그 많은 철근,형틀 작업자는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및 그냥 아는 반장 따라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지 소속되있는 사람은 정작 반장(소장)밖에 없잖아요...ㅠ
음... 제가 괜시리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쫌 애메...ㅠ
전 왠만한 근로자 일반 용역외엔 거의 다 시키려 했는데...
정산 가능한건 일반건강검진 밖에 없는건지요...??(_ _)
> 2007-03-16, "초초초초보안전인~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 폐지로 인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 신규채용시 본래의 목적과 반대로 노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져서 폐지된거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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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앞으로 근로자들 건강검진을 실시할려면 어떤항목으로 검진을 시켜야 안관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일반,정기등 여러가지 건강검진 이름이 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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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하나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 그럼 현장내에서 1년 근무할 장기 근로자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저는 일단 일용직은 제외하고 적어도 몇개월은 일할 하청 직원 및 저희 원청 직원들을 검진을 시키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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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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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및 장기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려면 일반건강진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일반건강진단 입사후 1년이내에 받아야 함으로 일용직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음...회사 소속이 아닌 일용직은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다는 말이신거 같은데...현제 현장이 토공사 중이고 발파작업과 옹벽작업이 한창입니다.. 토목에서 발파 및 옹벽공(철근,형틀)다 각각의 두 업체한테 하도를 준건데....음...쫌...애메...하네요...그전에 받은게 있으면 굳이 안시켜도 되고 실제 소속이 아니면 안시키는게 좋다는 말인데...
근데 아파트 공사에 골조 들어오면 그 많은 철근,형틀 작업자는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및 그냥 아는 반장 따라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지 소속되있는 사람은 정작 반장(소장)밖에 없잖아요...ㅠ
음... 제가 괜시리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쫌 애메...ㅠ
전 왠만한 근로자 일반 용역외엔 거의 다 시키려 했는데...
정산 가능한건 일반건강검진 밖에 없는건지요...??(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