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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07-03-16    8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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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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