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전보조원 사용 페이지 정보 안전생각 07-03-16 879회 0건 관련링크 본문 공사금액이 60억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니어서 현장자체에서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하여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