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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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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19    1,0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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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안전 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 및 양식에 대해서
>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말하는군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은 합숙교육으로 진행되며, 교과내용은 한국의 이해, 관련 법령,
산업안전 및 취업에 필수적인 업종별 기초기능 등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상기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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