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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페이지 정보

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07-03-20 1,674회 0건

본문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운전자이며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산재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원도급자 또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나 민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장비보험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고발을 한다고 했는에 어디다 하실런지 물어보시죠.
형사 고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장비업자의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건으로 산재처리 후 처리금액의 5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면 가능하며..

현장 내 장비사고의 산재 건에 대해서는 차 후 원도급자(원청)의 산재건수에 포함된다고 하나 집계가 어려워 실제로는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산재건수에 집계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03-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형장에 일대 장비 중에 덤프트럭이 암 운반 하차도중 암이 문짝에 끼어 그 충격에 의해 병원에 있습니다 크게 다친것은 아닌데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만약에 그쪽에서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 참고로 운전자는 덤프 사장(사업주)입니다^^
>
>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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