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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성립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이 작성일07-03-21 886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작년 7월말경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안전반장님께서 쉬는 날 집에서 쉬는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였고..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하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반장나이는 65세였고, 혈압이 좀 있으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던
분이라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여기는 JV현장이고 우리는 비주관사인데...주관사와 협의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간의 급여를 제공하고 11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150여만원을 전달도 하였습니다.

(주위의 함께 일했던 반장들의 말에 의하면 사위가 있었는데
반장이 쓰러지기 전에 돈을 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합니다)

문제는 얼마전 생겼습니다. 사위가 본사로 전화해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려하니 사용인감 날인해 달라 했다 합니다. 본사에서
확인한 후 ..사용인감 날인을 할 수 없다 하였고...성질을
내며 직접 요양신청서 접수하겠다 으름장을 내며 끊었다
합니다. 본사 유관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집에서 쉬는 도중
지병으로 인해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으나, 반장측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 주장합니다.

요양신청서 접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현장에서는 주위 반장
들의 진술서 및 사용인감 날인거부 사유서, 직원 근무계획표
(휴무,근무 정확히 명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성립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산재판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내용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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