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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성립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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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03-21 931회 0건

본문

위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2007-03-21,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작년 7월말경
>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안전반장님께서 쉬는 날 집에서 쉬는 도중
>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였고..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 하였습니다.
> 의식은 있었으나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 (당시 반장나이는 65세였고, 혈압이 좀 있으셨습니다)
> 참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던
> 분이라 상처는 헤아릴 수가 없었죠...
> 여기는 JV현장이고 우리는 비주관사인데...주관사와 협의하여
> 8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월간의 급여를 제공하고 11월 말에
> 퇴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 150여만원을 전달도 하였습니다.
>
> (주위의 함께 일했던 반장들의 말에 의하면 사위가 있었는데
> 반장이 쓰러지기 전에 돈을 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로
>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합니다)
>
> 문제는 얼마전 생겼습니다. 사위가 본사로 전화해 요양신청서를
> 접수하려하니 사용인감 날인해 달라 했다 합니다. 본사에서
> 확인한 후 ..사용인감 날인을 할 수 없다 하였고...성질을
> 내며 직접 요양신청서 접수하겠다 으름장을 내며 끊었다
> 합니다. 본사 유관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집에서 쉬는 도중
> 지병으로 인해 쓰러졌기 때문에 산재가 성립될 수 없다고
> 했으나, 반장측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 주장합니다.
>
> 요양신청서 접수를 기정사실화하고 현장에서는 주위 반장
> 들의 진술서 및 사용인감 날인거부 사유서, 직원 근무계획표
> (휴무,근무 정확히 명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산재성립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 산재판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내용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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