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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 준공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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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빵    03-12-13    1,6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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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빵님 답변을 공수해 왔습니다.

도로가 고속도로이면 도로공사 관할사업소에 위임하고,국도라면 지방국도유지사무소,지방도라면 관할지자체에 도로의 유지관리및 사고에대한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개통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시공사에서 임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교통사고시 책임부분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시공사가 강하게 어필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12-12, "비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현장에 근무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준공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개통을 하였는데,물론 안전표지판등은 설계에 명시된 입간판등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 허나 동절기 눈등으로 결빙이 되면 경사가 심해 위험한데,저희가 주간에야 염화칼슘이나 모래로 한다곤 해도 새벽에는...
>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고 사고시 시공사로 책임소재를 물을것 같은데,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예전에 공사를 위한 임시개통도로는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한적있는데..
> 이번건은 어떠게 하는게 옳은지....
> 혹 판례집이나 이런게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 그냥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관리해야된다는것만....좋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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