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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취급업체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0-05 1,286회 0건

본문

2009-10-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일반철물점에서 안전용품(예; 안전휀스, 안전모, 안전띠등을) 구입함.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안전관리비로 인정받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노동부 질의회신등이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에 안전용품이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당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자 마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노동부 질의회시를 찾아본 결과 업태와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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