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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미 준공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페이지 정보

안전빵 작성일03-12-13 1,772 0

본문

안전빵님 답변을 공수해 왔습니다.

도로가 고속도로이면 도로공사 관할사업소에 위임하고,국도라면 지방국도유지사무소,지방도라면 관할지자체에 도로의 유지관리및 사고에대한 책임을 위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개통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시공사에서 임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교통사고시 책임부분을 떠안게 될것입니다. 관공서를 상대로 시공사가 강하게 어필할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12-12, "비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현장에 근무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 준공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개통을 하였는데,물론 안전표지판등은 설계에 명시된 입간판등이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 허나 동절기 눈등으로 결빙이 되면 경사가 심해 위험한데,저희가 주간에야 염화칼슘이나 모래로 한다곤 해도 새벽에는...
> 사고발생가능성이 높고 사고시 시공사로 책임소재를 물을것 같은데,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예전에 공사를 위한 임시개통도로는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한적있는데..
> 이번건은 어떠게 하는게 옳은지....
> 혹 판례집이나 이런게 있는지 찾아보았는데,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 그냥 시공사나 발주처에서 관리해야된다는것만....좋은 답변바랍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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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8 · 1,1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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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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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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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



06-08-06 · 1,3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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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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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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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3 · 1,300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골격재해 입니다... 사업주 즉 시공회사에서도 근골격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kg 이상인가..? 하여튼 들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2인1조 및 공구(수레)를 이용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여야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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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6 · 1,3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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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2 · 1,4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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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01 · 1,129 · 0
A : 근로자숙소방역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번호 1488번, 850번 참조 2006-08-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가능합니까? > 어느 교육엔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혹시 경험있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업체좀 소개시켜주세요



06-08-01 · 1,0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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