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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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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 매니아 03-12-12 1,3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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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