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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폐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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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23    1,2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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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담당자지정제도가 법규에서 폐지되었나요?
>
> 그러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작업 39가지는 없어지는건가요?
>
> 참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할 작업이 40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이었습니다.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항목에
o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이 40가지 인데 37번과
38이 삭제되었으므로 상기 1.항에 해당되는 작업은 3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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