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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질문?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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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3-26 1,041회 0건

본문

원청에서도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총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상인 경우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이란? 당해년도에 건설업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수급인과 계약시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 등 자세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사님..답변 감사합니다,,몇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전제:원청에서 하도급업체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현장소장
> 은 원청 본사에서 파견됨)
> 1.원청에서도 사업장 개시신고 및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해야 하는지요?(하청에서도 해야하는걸루 아는데 2중 신고가 되느것 같아서요)
>
> 2.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시에 보험료를 원청에서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요?(저희 회사는 일괄가입을 해서 3월말에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함)
>
> 3.하수급인과 계약시 산재,고용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하도급업체가 건설면허 신규 등록하여 보험료 산출이 어려움)
> 무조건 많이 잡아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은 금액을 잡아줄수도 없고..
> 곤란하네요..)
>
> 4.이사님 답변중에 (단, 작업장의 범위가 원,하청간의 시.공간적으로
> 구분이 되어야 하며 당해년도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서 무엇이 당애년도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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