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업무상 재해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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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사 작성일03-12-15 1,3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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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 >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 >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 >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 >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밖이라면은 사업주 지배 관리 밖이기 때문에 업부상 재해에
>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저는 토목공사 현장인데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 산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듯 합니다.
어차피 그분은 출근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하고 다친것이지 놀러오다 다친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면 회사경리 여직원인데. 출근후 점심먹으로 가까운 집에 들러서 밥먹고 오다 사고가 났는데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밥먹고 다시 회사로 오기위해 사고가 난거지 소화시킬려고 운동하다 다친게 아니라는 법적해석입니다.
그리고 출, 퇴근은 공식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 회사의 업무입니다.
무지한 제가 글을 올려 님의 사견에 혼동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여.
그럼 수고하세여.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가 골절상을
> > 당한 사고인데 출근도중 일어난 것이니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는데
>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 > 제가 알고있기로는 회사내에서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이고 회사밖에
> > 주차후 일어난 사고이므로 업무상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 > 또한,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다면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텐데
> > 자가용으로 출근후 일어난 사고라 목격자도 없고해서
> > 암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질의 드리오니
>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 회사 밖이라면은 사업주 지배 관리 밖이기 때문에 업부상 재해에
>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저는 토목공사 현장인데요 작년에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 산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듯 합니다.
어차피 그분은 출근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하고 다친것이지 놀러오다 다친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면 회사경리 여직원인데. 출근후 점심먹으로 가까운 집에 들러서 밥먹고 오다 사고가 났는데 업무상재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밥먹고 다시 회사로 오기위해 사고가 난거지 소화시킬려고 운동하다 다친게 아니라는 법적해석입니다.
그리고 출, 퇴근은 공식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하는 회사의 업무입니다.
무지한 제가 글을 올려 님의 사견에 혼동이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세여.
그럼 수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