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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회의 참석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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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3-27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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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의체회의 참석자가 보편적으로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는데
>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참석하지 않고 공사과장이나 현장소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시 현장소장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으면은 현장소장 바로 안래 직급으로 협의체회의를 개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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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교육????
 

정말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7-03-22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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