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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넉두리

페이지 정보

   고독안전 작성일07-04-03 1.4k 0

본문

2007-03-27, "보이는건 산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급기술자까지 오셨으면은 안전관리자 오래하신분이시네요
> 저도 지금까지 안전관리 해왔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어져야되는
>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안법에서 채용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뒷치닥거리나하고
> 사고나면은 안전관리자 죄인인것처럼 다 뒤집어 쒸우고
> 뭐 이런 직종이 다있나 하면서 먹고살려고 합니다
> 그래도 살아야지요 힘내고 화이팅
>
> 2007-03-27, "넉두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회용 반창고 인가?
> >
> > 업체·현장별 인원 부족시 땜빵식 채용(정직채용은 드물고 계약직인데 허울좋게 프로젝트직,본사촉탁직,현장채용직,일반계약직등등) 여기에 응해야 하는 것인가? payment나 대우는 물론 고용보장도 문제고...
> >
>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위상을 위하여 재고해야 할 싯점이 왔고 안전관리자 스스로가 깔아뭉겨 놓고 재활을 포기하지 않았나 성찰 해 본다.
> >
> >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탄력성으로 스스로 레벨엎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주 이동 하는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실력을 인정하여 주지만 우리사회 현실은 어디 그런가? 정직 뒷치닥거리 하는 것도 아닌데 위치가 묘상하다.
> >
> > 노동부,산안공단,각안전협회에서도 현장근로자를 볼모로 지 밥그릇만 생각치 말고,재해·사망율이 어떻고 개소리 말고 허심탄히 선진국처럼 안전관련 제도 즉 안전관리자,안전비사용계상등 확 뜯어 개선할 때가 아닌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만큼 만큼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안전관리자가 선진국에는 있는가? 있다면 위상은? 우리나라는 왜 시공사에 있어야 하는가? 산안법제정 노동부등에 밀려서 현장 일선에서 딱갈이 노릇이나 하라고???
> >
> > 이 세상에서 제일 천치바보가 대책없이 떠드는 것이다.
> >
> > 안전분야에 밥그릇 쌈박질 하는 인간들 말고는 미래가 없다...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굿이 괴리감을 느끼며 남아있을 이유가 있나? 특급기술자까지 온 시간이 .................


저도 님들의 생각에 적극 동참하며...
아직도 노동부,공단 각 안전협회가 안전관리자를 위해 나설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 우리 스스로가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긴 우리 안전관리자조차도 서로 입장이 틀리다는게 문제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단결된 모습을 보일때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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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은폐????

예전처럼 산재서류를 공단 접수하고 나중에 반려시켜서 공상처리하고 하는 행위는 이제 안됩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가 반려된경우도 노둥부로 보고되어 산재은폐조사를 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죠? 현재 많은 현장에서 이같은 이유로 은폐여부조사를 받고 있는걸로 압니다. 절대해서 안되는것이구요.. 2007-04-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용자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 합의를 하여 복지공단에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이런 건도 산재 은폐가 돼는지??? 만약에 은폐가...



07-04-05 · 1.6k · 0
A : 산재 은폐????

2007-04-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용자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 합의를 하여 복지공단에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이런 건도 산재 은폐가 돼는지??? 만약에 은폐가 된다면 어떤 상황(범금등등) 자세히 알고 ??????? 수고하세요>>> 산재 은폐시 어떠한 불이익 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담당감독관에게 호출당하여 조서쓰고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07-04-05 · 1.4k · 0
A : 산재 은폐????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7-04-0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용자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 합의를 하여 복지공단에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이런 건도 산재 은폐가 돼는지??? 만약에 은폐가 된다면 어떤 상황(범금등등) 자세히...



07-04-05 · 1.3k · 0
A : 산재 은폐????

2007-04-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 있을 수 있습니다. > > > 2007-04-05,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4-04,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용자 날인 거부로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상 합의를 하여 복지공단에 반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대 이...



07-04-05 · 1.4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2007-04-04, "안전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일부인원)에 대한 안전작업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우수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일부 인원)에 대한 안전작업 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잠수장비는 작업의 확인 및 관리, 작업지휘 등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있어...



07-04-04 · 1.7k · 0
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07-04-05 · 1.3k · 0
A : 각종 점검의 법적 기준은?

2007-04-04, "촛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와 안전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 >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어느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지요 > > 매일 작성하면서도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는지도 > >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 생략 --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4-04 · 1.2k · 0
A : 안전관리책임자

2007-04-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협력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고건입니다. > > 1. 발주청과 원청사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원청사와 협력업체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2. 협력업체와 계약시 구조물과 토공을 따로 계약시는 > 총 계약금액 기준인지 각각의 계약금액 기준인지요? > > 3. 당 현장은 차수별 공사인데 총공사금액 기준이 맞는지요? > > 4. 보고는 원청사에서 해야되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7-04-03 · 1.3k · 0
A : 관리책임자교육 문의

2007-04-03,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전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



07-04-03 · 1.3k · 0
A : 부산지역 건축,철근 산재 블랙리스트?

저두 2003년 부산에서 고생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업체를 이야기하는것은 그렇구 암튼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다. 2007-04-02,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많으십니다. > > 요즘 산재를 빌미로 악용하는 근로자가 많아 > > 부산지역 형틀, 철근 블랙리스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 >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07-04-03 · 1.1k · 0
A : 무재해 관련사항

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지정시 알아야 할 사항과 지정 방법에 대해서도 > 알려 주세요 > 현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을 제 작년에는 실시하고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



07-04-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2007-03-31, "머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



07-04-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3번 항목..??

제목: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명확한 해석 민원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서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가능하다(2007.2.21. 개정 고시)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근로자 식별용으로 착용한다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조끼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별도 공문(산업안전팀-1038호, 2007. 2. 28)으로 회시 【회시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07-04-01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폐지된것은 맞아요 그러나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게합니다. 물론 회상서 돈은 지불합니다...업무투입전 참고용으로만 사용합니다



07-03-31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07-04-02 · 1.2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에 관한..

2007-04-02,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안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07-04-02 · 1.2k · 0
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3-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07-03-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재비+노무비만 정산하세요 2007-03-2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낙하물방지망 설치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씁니다. > 하도급계약을 했는데 자재비+노무비(실투입량)만 안전관리비로 > 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재비+노무비+안전관리비+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등(잡비)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 > 해야 하는지요?



07-03-2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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