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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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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3-30 1,551회 0건

본문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는 공사를 당초 발주자에게 원수급인(발주자겸 시공자가 직접 시공한 경우는
발주자겸 시공자)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하자 보수공사를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상의 수급인(수차의 도 급에 의한 경우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기간 내 사고가 일어난다면 상기의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되는 곳이
법적책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3-30,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
> 위와같이 법상으론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 하는데..
> 만약 시공사 직원들이 다 철수한 후 하자보수기간(예:3년)동안내
>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시공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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