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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동안 사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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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07-03-30 1,3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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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위와같이 법상으론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만약 시공사 직원들이 다 철수한 후 하자보수기간(예:3년)동안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시공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이 법상으론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만약 시공사 직원들이 다 철수한 후 하자보수기간(예:3년)동안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시공사에게 법적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