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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3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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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꾸 작성일07-03-31 1,059회 0건

본문

알찬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번 항목에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형틀, 철근, 철골등 구분하기 위해 조끼를 사면 안전관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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