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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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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02    1,2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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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시간 산출 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산재 지정병원 지정시 알아야 할 사항과 지정 방법에 대해서도
> 알려 주세요
> 현장 전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을 제 작년에는 실시하고 작년에는 실시를 못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1. 무재해시간 산정 방법은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2. 산재병원 지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야겠지요.
지정방법은 해당병원의 원무과 등에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발시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모두 합쳐서 공사준공전(최종 정산시)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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