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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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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4-04 1,3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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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안전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일부인원)에 대한 안전작업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우수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일부 인원)에 대한 안전작업 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잠수장비는 작업의 확인 및 관리, 작업지휘 등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419, 1999.8.10)
또한,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라는 사용내역이 있는 만큼 우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일부인원)에 대한 안전작업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우수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일부 인원)에 대한 안전작업 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잠수장비는 작업의 확인 및 관리, 작업지휘 등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있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중전문 안전요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으로서 작업장내 안전순찰활동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보조원의 사용장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준한 개인보호구 등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419, 1999.8.10)
또한,
○ 수중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수중작업 내용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잠수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전용 업무용기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됨
○ 잠수용 예비장비 및 보조잠수장비 등이 수중공사시 지급되어야 하는 잠수장비 외에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경우라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작업위치 표시용 부표 및 다이빙컴퓨터의 경우 동 장비 등이 당해 작업수행시 반드시 설치되거나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 등이 아닌 당해 작업수행시 작업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또는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608, 2001.12.12)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라는 사용내역이 있는 만큼 우수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