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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 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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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작성일07-04-05 1,7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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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법,규칙,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라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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