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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쌍줄비계 안전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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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4-05 3,1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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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법,규칙,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라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외부비계는 제외'라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
<질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법,규칙,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라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외부비계는 제외'라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
<질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