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쌍줄비계 안전난간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4-05 3,176회 0건

본문

2007-04-05, "비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 외부비계를 설치 했습니다..
> 발판과 발판 사이에 난간대를 2개 설치를 했습니다..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 하여 안전관리비로 처리로 하였습니다..
> 안전난간대 부분만 처리를 했지요...자재비는 제외,인건비만 청구를 하였는데....
> 의문사항은 안전관리비 시설항목에 외부비계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외부비계 설치할때 난간대를 하지 말아라 말입니까?
> 제외를 하실려면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 제외라고 명시를 했으면 좋을련만...
> 외부비계에 설치된 난간대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 법,규칙,규정 및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라도 좋습니다.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외부비계는 제외'라는 것은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외측이나 단부에 설치하는 안전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 경우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설계내역에도 없어야겠지요.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

<질의>

○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중에 추락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
(설계시 안전난간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 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2.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9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