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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조원 인건비 적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장도리 작성일07-04-06 1,041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안전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목 800억 이상 공사로 원청사에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협력사(하도급)에 안전보조원을 임명하여 현장의 안전담당자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협력사에서 그 안전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안전보조원을 임명할때 관계서류등이 별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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