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로에서 사용되는 컷팅기의 벨트 회전부위에 대한 보호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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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4-11 1,27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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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벨트 회전부위의 덮개(보호카바)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덮개(보호카바)의 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4-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者입니다.
> 업무를 하다가 보니 한가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도로 컷팅기에 보면 벨트가 있고 그 벨트 회전부위를
> 감싸는 덮개(보호카바)가 있는데 현장에서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면
> 근로자들이 벨트를 교체할때 카바를 그자리에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
> 습니다.
> 그래서 분실되고 컷팅작업시 근로자의 바지단이 말려들어가서 근로자의
>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 그래서 그벨트커버를 안전관리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 이때 안전관리비(항목 2번)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로 할려고합니다.
> 가능여부를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기성제품에 부착된 덮개(보호카바)의 고장시 교체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04-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者입니다.
> 업무를 하다가 보니 한가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 알고 싶어서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도로 컷팅기에 보면 벨트가 있고 그 벨트 회전부위를
> 감싸는 덮개(보호카바)가 있는데 현장에서 오랜기간 사용하다보면
> 근로자들이 벨트를 교체할때 카바를 그자리에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
> 습니다.
> 그래서 분실되고 컷팅작업시 근로자의 바지단이 말려들어가서 근로자의
>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 그래서 그벨트커버를 안전관리로 구입할려고 하는데...
> 이때 안전관리비(항목 2번)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로 할려고합니다.
> 가능여부를 선배님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