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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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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1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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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 공문이 왔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즉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하는데
>
> 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기안전교육은 누가 시행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와 동시에 원청 안전관리자에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
> 역시 궁금합니다.
>
> 그리고 공문이 날아온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즉, 상호만 변경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문에 해당하는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호를 변경한 회사에 대한
안전교육일지 등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생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 생략
② 생략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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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0, "안전기본" 님이 쓰신 글입니...
07-04-12 · 1.2k · 0
A : 산재율에 관하여
 

2007-04-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4-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07-04-12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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