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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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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짜안전    07-04-12    8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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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도중 3개월의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감리단의 확인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월치를합산한 안전관리자인건비랑 안전보건시설비등을

감리단에 확인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규는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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