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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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19 1,1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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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9,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도급금액이란? 총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비 등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즉,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법정 안전관리비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해석과
> 총 공사 금액과 도급금액의 차이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안전관리비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를 말합니다.
즉, 대상액 x 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리고 계상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설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계상하겠죠?
2.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도급금액이란? 총공사금액에서 관급자재비 등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즉, 총공사금액이 도급금액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