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4-22    1,296회    0건

본문

2007-04-22,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입니다.
>
> 1.직접공사비
> 1)공사비:5,957,126,000
> 자재비:802,792,000
> 직접공사비 계:6,759,918,000
>
> 2)안전관리비
> 직접공사비*1.88%=127,086,458
>
>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산출이 이렇게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직접노무비 + 재료비

2)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함

1)과 2)의 대상금액에 × 요율을 하여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