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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체조 시 미니오디오와 체조카세트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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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23    1,0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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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안전관리자인데여..
> 아침체조를 시작하는데 중간크기의 카세트또는 미니 오디오와
> 체조테이프를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 둘 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답변바랍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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