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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 준비서류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4-25 1,279회 0건

본문

2007-04-25,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착공이 났습니다.
> 현장에 곧 투입되는데 우선 무재해 개시보고와 선임보고하면 되는지
> 알고 싶고 현장 발령시 선임보고해제도 해야 합니까
>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야하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세한 답변 선배님들
> 부탁드립니다.
> 혼자서 차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해본것도 기억이 잘 안나고 안해본 공사는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골조공사부터 해서 기초 터파기때에는 어떻게
> 해야할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면서 총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14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으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 현장 발령시 전 현장에서의 선임신고 건에 대해서는 해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재해운동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시보고를 하여 무재해목표달성인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관할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 또는
기술지도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시, 현장 진행중, 현장 준공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3)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4)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5)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6)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3.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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