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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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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2-17    1,3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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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 자격이 되는지요
>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 >
>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 규칙별표6 중에서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자"에 해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등)의
기준에 의거 건축기사 취득 후 건설실무경력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19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을 수료하였다면 2항의 인력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연봉은 구인정보에서 제시한대로 2500만원 이상이며 교통비, 식대와 휴대폰 사용비 등이 별도 지원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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