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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사용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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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4-30 1,1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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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무재해 달성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골조업체가 저희회사 다른현장에 쓰던 낙하물 방지망(1년반정도)을 가져다 저희현장에 7개월정도 사용하겠다 하는데 안전강도나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를 함이 좋을 듯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에서 6. 사용시 주의사항 (1) 방지망은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지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12조(사용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2.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3.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4.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오늘도 무재해 달성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골조업체가 저희회사 다른현장에 쓰던 낙하물 방지망(1년반정도)을 가져다 저희현장에 7개월정도 사용하겠다 하는데 안전강도나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폐기를 함이 좋을 듯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에서 6. 사용시 주의사항 (1) 방지망은 설치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지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의 제12조(사용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망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 이하인 방망
2. 인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무게를 갖는 낙하물에 대해 충격을 받은 방망
3. 파손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방망
4.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방망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