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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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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랑 07-05-02 9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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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청사(A),하도업체(B)가 있을때 B사가 골재를 자체 석산에서 생산하여
공사에 투입 시행코져 하였으나 민원등 기타의 사유로 자체생산을 할수
없게 되어 인근 C사의 석산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될때
C사의 골재를 운반하는 장비 및 근로자를 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고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A사와 계약이 안된상태고 단지
B사의 사정으로 B사가 C사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
이라 아닐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그리고 C사의 근로자들은 C사
에서 교육,건강검진등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청사(A),하도업체(B)가 있을때 B사가 골재를 자체 석산에서 생산하여
공사에 투입 시행코져 하였으나 민원등 기타의 사유로 자체생산을 할수
없게 되어 인근 C사의 석산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될때
C사의 골재를 운반하는 장비 및 근로자를 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고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A사와 계약이 안된상태고 단지
B사의 사정으로 B사가 C사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
이라 아닐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그리고 C사의 근로자들은 C사
에서 교육,건강검진등을 관리하지 않을까요?